외국인 사망자 26명 지원 어떻게…'내국인과 동일' 원칙 적용

이유림 2022. 10. 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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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외국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담당 직원 '1대1' 매칭을 통해 전담토록 하고, 각국 주한 공관에서 부상자에 대한 조력이나 사망자 시신 수습에 관한 협조 요청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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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상자 발생에 정부 지원 마련 속도
박진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
구호금부터 1대1 매칭·통역·시신 수습 지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외국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 지원, 보상, 위로금 부문에서 소홀함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박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기 전 일동 묵념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나중에 보상 문제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외국인 유족들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행한 사태를 겪은 외국인도 소외되지 않도록 똑같이 예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당 우상호 의원은 “재외공관 직원이 외국인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지원 가능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대응 조치에 따르면 외교부는 참사 발생 후 긴급상황점검을 위한 비상회의를 4차례 개최했다. 먼저 외국인 통역과 병원 이송 등 현장 지원을 위해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직원 2명을 급파했으며, 이번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의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에 통보했다. 또한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담당 직원 ‘1대1’ 매칭을 통해 전담토록 하고, 각국 주한 공관에서 부상자에 대한 조력이나 사망자 시신 수습에 관한 협조 요청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외국인 사상자의 가족 등이 국내 입국을 원할 경우 비자 발급 등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외국인 유가족과 부상자도 구호금(사망의 경우 1인당 2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이 지급된다. 다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 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유관 부처와 협의하며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으로,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씩이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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