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직권 사용 원주시의회 위원회 파행 반복… 대책 마련 필요

정태욱 2022. 10.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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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주시의회에서 각급 위원장의 무리한 직권사용으로 관련 위원회가 파행(본지 10월 28일자 11면)되는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의회 각급 위원장은 회의 소집권, 회의 및 의사 진행권 등을 갖는다.

부작용이 반복되자, 상임위원장 불신임권 등 재발 방지책 마련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의회의 불신임권은 의장, 부의장에만 적용, 위원장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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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주시의회에서 각급 위원장의 무리한 직권사용으로 관련 위원회가 파행(본지 10월 28일자 11면)되는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의회 각급 위원장은 회의 소집권, 회의 및 의사 진행권 등을 갖는다. 현재 법적으로 위원장이 회의 산회 시, 소속 위원 3분의1 동의로 다시 개회할 수 있다. 그러나 개회 즉시 위원장이 산회를 재선포하면 회의는 또 중단된다. 현재 이 악순환을 막을 법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제8대 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장기간 개회조차 못하며 1조5000억원대의 시 본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뻔 한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당시 임시 위원장이 소속 정당 요구 관철을 위해 예결위원장 선출 회의를 개회 즉시 산회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폐회시켰다. 막판 합의로 개회됐지만, 상당한 진통을 남겼다.

제9대 의회도 최근 진행 중인 제23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1곳이 운영 첫날부터 파행됐다. 위원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위원의 사과를 받아야만 상임위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때문에 이번 임시회는 해당 상임위 안건들이 본회의장에 다뤄지는 기형적 운영이 우려됐다. 다행히 해당 상임위가 파행 3일만인 31일 개회, 우려가 해소됐다.

부작용이 반복되자, 상임위원장 불신임권 등 재발 방지책 마련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의회의 불신임권은 의장, 부의장에만 적용, 위원장은 제외됐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의회 내부 자성과 함께 최소한의 경고성 법적 근거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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