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해야"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10.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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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동계가 두성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는 시점에서 두성산업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 노동안전보건단체와 법률전문가 그리고 진보적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중처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처벌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법원으로부터 심판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법률의 후퇴에 쐐기를 박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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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노총 경남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 창원지법 정문서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원, 위헌법률신청기각 탄원서 조직
창원지법 앞 1인 시위 돌입
전국 노동시민사회세력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운동 전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가 31일 창원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

경남지역 노동계가 두성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창원지법 정문에서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 촉구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노총과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 당시 중대 시민 재해 중 판교 환풍기 붕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연, 강연 등 인접 등의 장소에도 경영책임자의 의무 부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도 부여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0만 명이 서명해 입법 청원 운동을 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당시에도 민노총 경남본부는 '정해진 이용자가 아닌 인근 관객이나 유동 시민에 대한 부실한 안전관리와 시민 참사'가 반복되는 만큼 '인접 장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1만 명 이상의 반대 견해를 제출해 수정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안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시행됐고 그 결과 노동자의 사망은 줄어들지 않고 이태원에서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는 시점에서 두성산업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 노동안전보건단체와 법률전문가 그리고 진보적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중처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처벌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법원으로부터 심판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법률의 후퇴에 쐐기를 박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노총 경남본부는 총연맹 및 중대재해 없는 세상 전국운동본부와 함께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신청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동행동돌입을 선언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기각 탄원서 조직과 창원지법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두성산업이 중처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 1호 사업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현재의 불안전한 중처법과 시행령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만큼 모든 노동시민사회세력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독성 간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초 기소된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3일 창원지법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이 헌법 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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