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실수했다고 자녀들 폭행한 아버지 실형

홍민기 2022. 10.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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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을 가리지 못했다며 자녀를 심하게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9살 딸이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머리를 때리고, 7살 아들이 이를 지켜보게 하는 등 반복해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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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을 가리지 못했다며 자녀를 심하게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상처로 남을 게 분명하다며, A 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9살 딸이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머리를 때리고, 7살 아들이 이를 지켜보게 하는 등 반복해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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