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하·욕설' 유튜버, 항소심도 벌금 2백만 원

김다연 2022. 10.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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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하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모욕혐의로 기소된 40대 박 모 씨와 60대 염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때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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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하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모욕혐의로 기소된 40대 박 모 씨와 60대 염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때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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