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구조견 입양 추진 중 시설 철거명령에…법원 “과도”

이승욱 2022. 10. 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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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 재판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아크보호소 쪽은 과거 개농장 소유주의 과태료를 대신 납부했고, 보호 중인 개들을 지금의 땅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입양 보내려는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때 이런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계양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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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넘겨받아 개들 그대로 보호하며 입양 추진
인천 계양구 보호소 아닌 개농장 판단해 철거명령
지난 5월6일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 계양구 계양산에 있는 아크보호소(옛 계양산보호소) 들머리 모습. “맹견 있슴”이 적혀 있던 표지판 뒤로 개 보호소로 사용 중인 건물이 보인다.

유기견보호소를 철거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는 지난 27일 박소연 케어 활동가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현 아크보호소)이 계양구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아크보호소는 인천 계양산에 있는 개농장에 있는 개를 구조하기 위해 소유주로부터 개농장을 넘겨받아 2020년 11월 문을 열었다. 하지만 계양구는 보호소 현장을 확인하고 아크보호소가 보호소가 아닌 개사육장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계양구는 같은해 12월4일 아크보호소가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바꿨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시정(철거)명령을 내렸다. 2021년 2월23일에는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로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계양구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아크보호소 설치가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철거명령은 과도하다고 재판부는 봤다. 계양구에서 철거 명령이 아닌 아크보호소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승일 재판장은 “아크보호소 철거는 보호 중인 개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와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2월 계양구가 내린 사용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아크보호소가 임시 유기견 보호소이지 개 사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 재판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아크보호소 쪽은 과거 개농장 소유주의 과태료를 대신 납부했고, 보호 중인 개들을 지금의 땅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입양 보내려는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때 이런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계양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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