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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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 본인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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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게 됐다. 지난 5월 의료비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7월 지원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추경 예산 1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 본인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부산의료원에서 치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시가 매월 지급한다. 시는 이밖에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스마트폰 활용강좌, 제과제빵 실습 등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이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만큼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이곳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사망, 실종 등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졌다. 지난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결론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사건을 포함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사실을 조사 중이다. 피해 신고 기간은 올해 12월 9일까지로,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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