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태원 사고' 유가족 등에 납세기한 9개월 연장(종합)

서미선 기자 2022. 10. 31.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서 전날 오후 2시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압류부동산 매각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 최장 1년 유예 등
국가애도기간 감안 행사자제·공직기강 확립도 지시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조화를 내려놓고 있다. 2022.10.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세청이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세유예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서 전날 오후 2시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 협력해 범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과 국가적 애도기간임을 고려해 대내외 행사 자제와 소속 직원 공직기강 확립 및 공사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도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처럼 논의된 사항을 이날 전국 관서장을 화상으로 연결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직접 당부했다.

'핼러윈 파티'가 열린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는 좁은 골목에 인파가 갑자기 몰려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오전 기준 사망자수는 154명, 부상자수는 149명으로 집계됐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