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하·욕설' 유튜버들…2심도 벌금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염씨 등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각 장애를 앓아 안대를 차고 법정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의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 내 조롱하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이어 2심도 유죄 인정…"모욕 고의 부인 어렵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고, 염씨 등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선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이라고 판시했다.
염씨 등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각 장애를 앓아 안대를 차고 법정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의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 내 조롱하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박씨 등과 함께 고소당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모욕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 내 잘못 같다"…'이태원 참사'서 친척 잃은 의용소방대
- 분향소 찾은 한동훈에 "이 XXX야!"…욕설한 시민
- “이태원 왜 갔냐는 꼰대들, 당신들은 어땠는가”...소재원, 참사 비난에 일침
- "두 집 살림하던 남편..임신 중일 때 다른 여자와 결혼식 올려"
- “내려가는 거 먼저에요” 이태원 사고 2시간 전 정체 풀어낸 여성
- 前 LG·KIA 치어리더 김유나, 이태원 참사로 사망
- "수화기 너머 목소리, 딸 아닌 한국 경찰"…핼로윈의 비극
- 윤홍빈 “이태원 현장서 CPR…의식 돌아온 사람은 1명밖에”
- "두 집 살림하던 남편..임신 중일 때 다른 여자와 결혼식 올려"
- “일할 사람 없어 문 닫을 판”…빈 일자리, 8개월 연속 22만 개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