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 22일 일괄해제

김남석 2022. 10. 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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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부터 시행됐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가 일괄 해제된다.

대형·고급택시 무사고 요건 폐지와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등으로 택시 기사의 운행 여건도 개선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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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973년부터 시행됐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가 일괄 해제된다. 대형·고급택시 무사고 요건 폐지와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등으로 택시 기사의 운행 여건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한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수도권 등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 해제는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11월 22일 바로 시행된다. 해제 이후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은 폐지된다. 현재 대형승합·고급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선 최초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뒤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친환경 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이 상당하고,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는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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