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검찰, 대화 채널 다시 열린다…전속고발권 논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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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조만간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이전 정부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실무 논의가 중단됐다가 새 정부 들어 제도 운용 방침이 바뀌면서 다시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이외에 공정위와 검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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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달 3일 양측 실무진 만나 회의 진행 예정
"안건 정해진 단계 아냐…주요 과제 논의"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조만간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이전 정부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실무 논의가 중단됐다가 새 정부 들어 제도 운용 방침이 바뀌면서 다시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3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검찰 실무진은 다음 달 3일 만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양 기관은 새 정부 들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안건을 올리기보다 앞으로 회의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안건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논의에 물꼬를 트게 된 만큼 향후에는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막고자 마련된 제도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해왔다.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충분한 형사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해 객관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검찰총장의 의무고발요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무고발요청 기관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직접 고발하는 제도이지만, 요청 건수 자체가 적다는 이유로 늘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외에 공정위와 검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속고발권과 관련된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상태"라며 "서로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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