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태원 참사’ 영상 11건 삭제·차단… “지속적 모니터링”

박성우 기자 2022. 10.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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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이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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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에 대한 첫 번째 심의 및 결정이다.

방심위는 이날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방심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했다. 그 결과 11건 중 8건은 삭제됐고 나머지 3건은 접속 차단됐다.

방심위는 심의된 정보 11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포함),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에 대한 자정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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