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음주행위 과태료 강화…사고예방·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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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오는 11월1일부터 국립공원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예를들어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와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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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화물질 소지 1차 위반' 현행 10만원→60만원 강화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오는 11월1일부터 국립공원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내 불법행위시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들어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와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한 상한액 5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와 ‘출입금지 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강화되며, 상한액 20만원인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는 1차 위반시 과태료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조형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내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흡연·음주·출입금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됐다"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원자원의 보호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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