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피해자 불이익'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황재하 2022. 10. 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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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임금과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내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문제를 제기한 A 기자를 일반직 부서에 배치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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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언론사, 머니투데이 작성 김민준(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임금과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내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문제를 제기한 A 기자를 일반직 부서에 배치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A 기자가 약 20개월 동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받아야 할 취재비 4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도 박 대표 책임이라고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 기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박 대표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적용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 기자는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사인 B 기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머니투데이는 A 기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B 기자와 같은 층에서 일하는 일반직 부서로 전보시키고 종전보다 A 기자의 근태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재판에서 직무 배제와 부서 재배치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고 항변했다. 또 취재비는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비를 변상하는 차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전보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머니투데이가 국내 출장에 따른 교통비를 취재비와 별도로 실비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취재비를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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