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1월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유재규 기자 2022. 10.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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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말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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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말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올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99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열람은 이날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결과는 오는 12월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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