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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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신청 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인 공범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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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이 2022년 2월 피해자의 119 신고를 막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범 B씨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나머지 공범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올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 집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신청 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인 공범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C씨 또한 방송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하다가 지난 1월 중순 집을 나와 A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C씨와 동거가 시작된 지 보름여가 지난 뒤부터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이유로 지속해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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