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하겠다"…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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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은해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변호인 선임 기간으로 3주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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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은해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범 조현수도 "이은해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은해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현수와 공동 변호인을 선임할지에 관한 질문엔 "그것까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변호인 선임 기간으로 3주를 부여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 후 조력자 A씨 등에게 도피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돼 지난달 22일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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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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