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캔디에서 '미허용 타르색소' 검출

김주미 2022. 10. 31.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중국산 캔디류 1건에 대해 통관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후이자 푸즈(HUIJIA FOODS)에서 제조한 캔디류 2천621kg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하고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4~14일 캔디류·초콜릿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캔디류 110건, 초콜릿류 109건 등 34개국에서 수입한 219개 제품의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 수 등을 검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중국산 캔디류 1건에 대해 통관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후이자 푸즈(HUIJIA FOODS)에서 제조한 캔디류 2천621kg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하고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하기로 했다. 이 제품에서 미허용 타르색소인 적색 제102호가 kg당 0.014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차례에 걸쳐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4~14일 캔디류·초콜릿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캔디류 110건, 초콜릿류 109건 등 34개국에서 수입한 219개 제품의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 수 등을 검사했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부적합 제품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