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에게 리베이트·허위 영수증까지…요양병원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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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리베이트나 할인 혜택을 주고, 브로커와 결탁하는 등 수법으로 환자 유치에 나선 요양병원 7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암 환자 과잉 진료와 관련해 요양병원 7곳을 적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의 면책치료를 받고 병원비 300만 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손보험 특성상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기간과 제외기간이 있는데 이들 병원은 환자 이탈을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영수증 부풀리기, 입원·통원 허위 영수증 발급, 장기 입원 허위 청구, 입원 면책기간 내 통원치료 유도 등 혐의로 10개 요양병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병원의 이러한 청구 건에 대해 불법행위 채증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공동대응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암 환자 과잉치료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매달 50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요양병원의 의료비 지급보험금은 월평균 53억20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월평균 50억 원, 지난해 상반기 51억4000만 원보다도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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