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 내달 22일부터 전면 해제, 심야 택시 공급 증가 기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부제가 다음달 22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운행 거리가 짧으면 택시 차령이 기준을 넘더라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택시 관련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부제 폐지 등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가 약 50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 22일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연장하는 경우 택시 수급상황, 승객 및 택시업계 의견 등을 고려한 뒤 국토부에서 2년마다 심의를 받도록 했다.
승객 안전을 위해 차령이 오래된 택시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차령제도도 완화된다. 현재 중형택시는 개인 7년에 연장이 2년 가능하고, 법인 택시는 기본 4년에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차령이 기준을 넘더라도 운행거리가 짧으면 계속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집계한 서울 법인 택시들의 운행거리는 평균 56만㎞(6년), 경기도는 평균 52만㎞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도 완화돼 현행 전환요건인 ‘무사고 5년’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하면 대형승합이나 고급택시로 전환이 가능하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운행 종료 후 차고지 복귀 의무가 면제되고, 현재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허용되는 ‘택시표시등’ 설치 면제 조항이 플랫폼 가맹택시로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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