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장례비 지원', 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것"

YTN 2022. 10. 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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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원인 규명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번 행사처럼 주최 측이 없는 축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고 발생했을 때 그러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책임 소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크게 보면 일단은 형사적 책임에는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야 될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이런 게을렀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기관장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일정한 관리 주최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 주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행사가 그 감독 관리 안에 진행이 됐으면 그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역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도 안 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다만 혹시 용산구청과 관계당국에서 해야 할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된 직무유기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겠죠.

[앵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 또 유가족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웅혁]

그렇죠. 국가가 해야 될 사항들, 이를테면 게으르게 했다라든가 안전조치를 안 했다든가에 관한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례비도 국가가 일단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이웅혁]

장례비나 기타 금융 또 정보, 장례비, 유족 지원, 이 근거가 되는 것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기본법에 특별지역으로,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인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직무유기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도 사실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 해당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법 감정이 이렇게 154명의 사망자가 나고 이런 재앙, 참사, 군중 참사에서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상당히 국민의 법감정에 먼, 동떨어진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안전 및 재난안전기본법에도 기관장이 또 책임지는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행정적 책임, 또는 정치적 책임, 그것 이외에 어떤 다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안타까운 희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딸이었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애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안타까운 희생이었는데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줬어야 하는 일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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