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24시] 광주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제’ 부실 운영 눈총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022. 10. 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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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감사 수행 실적 미미, 내실 있는 감사활동 필요”
광주시교육청, 이태원 참사 관련 대규모 행사 전면취소·연기 요청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 발의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행정 과정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행정 과정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눈총을 사고 있다.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가 시행 중인 교육사업 전반을 감시·평가해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성 지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하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부조리,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는 제7기 청렴시민감사관은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수행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수행은 지난해 6명(1개 기관, 5개 학교), 올해는 2명(1개 기관, 5개 학교, 6개 유치원)만 참여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전체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소수만 감사에 참여하다보니 감사 실적 역시 제도개선 1건, 권고 1건으로 미비했다.

이처럼 본연의 업무인 감사 수행보다 연례적인 회의 참석, 보고·의결 등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제도를 강화해 내실있는 감사 운영을 해야 한다고 시민의 모임은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을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해 독립적인 지위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고 부산·대전·전북의 경우 연수·포상 조항을 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감사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보완하고 새로 출범하는 청렴시민감사관 7기부터는 독립성과 전문성에 근거해 관행화된 부조리·부정부패를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이태원 참사 관련 대규모 행사 전면 취소·연기 요청

광주시교육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선 학교 및 기관에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 및 산하기관에 국가 애도기간에 맞춰 축제 등 전면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했다. 다만, 학습 중심의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은 가능하다.
 
또 일선 학교 및 직속 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전 직원에게 추모 리본을 패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애도 기간에는 언행 주의, 음주 및 사적모임 자제 등을 당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원어민 교사 대상 피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상황 보고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 파악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학생 등 피해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할로윈을 맞아 상경한 학생들 가운데 피해자가 있는지 긴급 확인 절차에 나섰다"며 "아직까지는 별다른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 광주 학생 피해가 없도록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 발의

-비실명 대리신고, 포상금 지급…"공익 신고 활성화 기대"

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비실명 대리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을 담은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감사관이 공익제보책임관을 맡도록 했다.

누구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제도도 운용하도록 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익제보위원회를 꾸려 공익 신고 심의와 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한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보상·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한다. 

포상금의 상한액은 2억원이며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지원해 왔지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공익제보자의 소속과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인적 사항을 밝혀야 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해 누구나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1월 21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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