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사망 154명…책임 규명 수사 돌입
<출연: 박주희 변호사>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두시에는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는데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이야기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지금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부분입니다. 일단 원인 규명 부분부터 짚어보면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원인 규명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우선, 변호사님께선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미 10만 명가량이 모일 거란 예고가 됐는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3> 쟁점은 행사의 주최가 없었다는 겁니다. 10만 명이 모일 것이란 예상은 됐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위에서 짚어본 재난안전법 등을 보면 책임 소재를 물을 대상 등이 모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관련 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어떤 부분이 추가, 수정돼야 할까요?
<질문 5> 책임 규명이 되면,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1> 정부는 오는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고요.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골목이 워낙 좁기도 했지만, 길 쪽으로 핼러윈 장식과 테이블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통행을 방해했다면, 이것도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사고 당시 일부 사람들이, 일부러 밀어 피해가 커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8> 사고 당일,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 글들이 SNS를 타고 일파만파 퍼졌죠. 그러면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9> 정부는 사상자에 대한 혐오 발언 등에 대해서도 자제를 부탁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등에 대해 경찰도 수사를 나섰죠? 이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