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필로폰·야바 유통한 20대 태국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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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필로폰과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유통한 20대 태국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태국인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야바 980정(500만원 이상)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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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국내에서 필로폰과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유통한 20대 태국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 457만6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5시께 충남 서천군 한 펜션에서 필로폰 10g과 야바 200정을 마약 매수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태국인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야바 980정(500만원 이상)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해 국민보건을 해한다”며 “또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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