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환영"

고가혜 2022. 10. 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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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해건협)가 주52시간제 애로사항 해소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대해 31일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해건협 측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활용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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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건협, "특별연장근로제, 가뭄에 단비"
원희룡,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지적
이정식 고용부장관 "연장근로 180일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해외건설협회(해건협)가 주52시간제 애로사항 해소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대해 31일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해건협 측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활용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수차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기업간의 간담회, 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외현장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여서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12개사 중 10개사가 주52시간제 문제로 현지 기후조건, 발주처 대응 및 다국적 인력과 협업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호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이미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지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해건협 측 설명이다.

해건협 관계자는 "법률 개정 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해외건설업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업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건설 관련 발제를 진행하며 "요새는 다른 나라 인력을 현지에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주 52시간 노동이 해외건설에도 적용되다 보니 그 나라는 노동시간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일찍 퇴근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용부 장관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주52시간 제도에서는 예외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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