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하 사망 후 극단 선택…대법 “보훈대상자 인정”
군 복무 중 부하 장병 사망 사고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직 장교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01년 8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병사가 부대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이후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 A씨는 2010년 환청과 환영 등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5년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했다. 그리고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 배우자는 A씨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우울증과 수면 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보훈지청은 A씨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A씨 배우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2001년 부하가 사망한 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고만이 정신 질환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지방보훈지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복무 중 벌어진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 수행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관 전까지 건강이 양호했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으며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라는 명확한 외적 스트레스 요인을 겪으면서 정신 질환 증상이 발생하거나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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