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발로 차고, 바닥에 내리치고...반려견 학대 60대 벌금형

신익규 기자 2022. 10. 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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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반려견의 등을 수차례 때리며 발로 찬 뒤 목줄을 잡아들어 올린 후 바닥에 2회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학대했다"라며 "학대 횟수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춰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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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반려견을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반려견의 등을 수차례 때리며 발로 찬 뒤 목줄을 잡아들어 올린 후 바닥에 2회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학대했다"라며 "학대 횟수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춰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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