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1928개소 합동조사…위반사항 없음

김대광 기자 2022. 10. 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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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지난 9, 10월 2000여 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사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가 합동으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과 흡연행위를 지도·점검하는 것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가 군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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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월 금연구역 시설기준 대상 음식점과 의료기관 조사
거창군 관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설 점검 모습(거창군 제공)

(거창=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난 9, 10월 2000여 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조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사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가 합동으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과 흡연행위를 지도·점검하는 것이다.

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거창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음식점 1409건, 의료기관 110건 등 총 1928건을 점검했다.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흡연행위 단속 등으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군은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가 군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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