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1일부터 전세형 주택 939가구 청약 접수 실시

조은임 기자 2022. 10. 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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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31일부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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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31일부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LH 제공

무주택 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공급하는 939가구는 ▲건설임대주택(국민, 행복) 399가구 ▲매입임대주택 540가구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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