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의 기적' 세종교육청,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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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12월 14일까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2017년부터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년간은 유예됐고, 올해부터 대면 집합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실시한 1차 교육을 받지 못한 교직원 1천500여명이 대상이다.
교육청은 심폐소생술교육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 교육을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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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12월 14일까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2017년부터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년간은 유예됐고, 올해부터 대면 집합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실시한 1차 교육을 받지 못한 교직원 1천500여명이 대상이다.
교육은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AED)와 관련한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으로 구성됐다.
교육청은 심폐소생술교육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 교육을 위탁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학교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 애도 기간에 지역 학교에서 벌이는 축제 등에 대해 연기·취소 등을 해달라고 각급 학교에 요청했다.
현장 체험학습 등을 불가피하게 진행할 때는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조기를 게양하고, 직원들은 검은 리본을 달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로 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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