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방심위, 자극적 현장 영상 11건 삭제·차단(종합)

이정현 2022. 10. 31.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에 대한 첫 번째 심의 및 결정이다.

출석위원 전원은 이들 11건의 영상 또는 사진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준 내용인 만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심의…"자극영상·편견조장 없이 자정노력 강화해달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0.17 [방심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에 대한 첫 번째 심의 및 결정이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긴급 안건으로 우선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석위원 전원은 이들 11건의 영상 또는 사진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준 내용인 만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했다.

해당 규정 제8조 2항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유통을 금지한다.

방심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감시해 규정 위반 시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 사업자에도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이다.

방심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