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찾아가 보복 폭행한 60대, 징역 1년6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시고 미용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60대가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순천지원 "술마시고 미용사 폭행, 출동 경찰관도 폭행"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술을 마시고 미용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60대가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의 미용실에서 수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2차례에 걸쳐 가슴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며칠 뒤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 "나를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둬"라며 미용실 업주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지난 3월 여수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재차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폭행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