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부 조문…"장례비 1500만원 지원, 유가족 1:1 지원"
韓총리 "혐오발언 절대 자제" 당부…행안부, 장례 절차 지원
(서울=뉴스1) 김일창 윤수희 전준우 박동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째인 31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정부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구호급 지급, 부상자 치료비 우선 대납 등 대책을 세우며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 목례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넥타이와 정장, 김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어 예를 갖췄다.
조문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대다수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3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는 11월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하루 만인 이날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간 일대일 매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합동분향소도 운영에 들어간다"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자 지원 등 사고 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절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한 "사망자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열고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피해 지원과 관련해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라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급되는 구호금은 행안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라 사망·실종자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이다.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 1~7급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이다.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가구 구성원이 사망·실종 부상을 당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폐업해야 하는 경우에도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 지원은 1인가구 45만원, 2인가구 77만원, 3인가구 100만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6만원, 6인가구 169만원으로 7인 이상의 경우 1인 당 23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피해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6개월까지 수업료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26명이다.
정부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자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부착한다.
중대본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망자는 154명이고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 149명이다. 사망자는 1명을 제외하고 신원이 확인됐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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