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 지방선거 후보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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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후보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6천여만원을, B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1천여만원을 누락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재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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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후보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6천여만원을, B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1천여만원을 누락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재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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