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 토끼 머리띠 5~6명 남성 무리, 처벌 가능성은?

황예림 기자 2022. 10. 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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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5~6명의 남성 무리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성 무리가 특정된다면 이들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유튜브 등에는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인근 골목에서 5~6명의 남성 무리가 "밀어"라고 말한 뒤 압사 사고가 벌어졌다는 증언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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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임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네이버 카페

이태원 참사 당시 5~6명의 남성 무리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성 무리가 특정된다면 이들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유튜브 등에는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인근 골목에서 5~6명의 남성 무리가 "밀어"라고 말한 뒤 압사 사고가 벌어졌다는 증언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이버 팬카페에는 30일 새벽 3시35분 한 누리꾼이 '이태원 생존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내 뒤에 있던 20대 후반처럼 돼 보이는 사람이 '아 씨X 밀자 얘들아'라고 하며 친구들끼리 '밀어'라고 했다"며 "내 뒤에 있던 애는 20대 후반에 가르마 파마를 하고 토끼 머리띠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에펨코리아


에펨코리아에도 30일 새벽 1시45분 "내 친구도 똑같이 얘기했다. 저 반대편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밀어 밀어'하면서 들어왔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선여정도 인스타스토리를 통해 "뒤에서는 '야 밀어 우리가 더 힘세, 내가 이겨'라고 했다. 어느 순간 엉키면서 갑자기 서로 힘을 밀더니 앞뒤, 양쪽에서 압박이 오며 눈앞이 하얘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한 목격자와 생존자도 "5~6명이 밀치면서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이 특정되면 미필적 살해, 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염건영 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3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를 가할 의도로 밀었다면, 여러 형법적 부분이 걸려 있을 수 있다"며 "고의 상해나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등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31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범죄 혐의를 의율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해 폭행치사,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진=선여정 인스타그램


다만 기본적으로 현장에 수백명이 몰리며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5~6명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 역시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염 교수는 "누구 하나가 떠밀렸더니 다리가 걸렸고 사람들이 넘어졌고 이어 다른 사람이 연거푸 넘어져 깔린 사람이 정말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게 된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 행사에서 누구 하나를 특정해 (가해자라고) 꼭 집어 말하긴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고 했다.

현직 부장검사도 뉴시스에 "행인 중 가해자를 찾는다고 해도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일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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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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