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연말까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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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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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그 외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50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1건과 비슷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명이 발생했고, 부상자는 143명에서 157명으로 늘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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