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3자 뇌물 적용..성남FC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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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을 제3자 뇌물죄로 규정하면서 수사 국면이 급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제3자 뇌물죄로 성남시 전 공무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운영자금 부족 문제로) 성남시 핵심 관계자 등과 함께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아닌 성남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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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을 제3자 뇌물죄로 규정하면서 수사 국면이 급변하고 있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이 2014년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전달한 5억원을 두고 위례 신도시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중이다.
성남FC에 건네진 5억원이 제3자 뇌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제3자 뇌물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검찰은 푸른위례 신도시 사업 주최 측이 성남FC에 후원금을 건넨 게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관련 대가성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제3자 뇌물죄로 성남시 전 공무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운영자금 부족 문제로) 성남시 핵심 관계자 등과 함께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아닌 성남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고 명시했다.
푸른위례의 연도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2014년을 제외하고 광고선전비를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운영비 마련을 위해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 만큼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최근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 유동규씨 등은 남 변호사에게 술접대를 받는 등 유착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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