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체납자 꼼짝마"…전주시, 지방세 체납자 휴면예금 강제 징수

윤난슬 2022. 10. 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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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관내 지방세 체납액은 331억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개인별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추심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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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 전경.2019.02.05.(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관내 지방세 체납액은 33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한 후 확인된 계좌의 휴면예금을 압류·추심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개인별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추심금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체납자의 휴면예금 외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락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영세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해 성실 납세 풍토 확립과 공정 과세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한 계좌로,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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