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교사가 여성 장애인 상습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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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직업훈련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1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한 여성 장애인이 광주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지도를 하던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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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한 여성 장애인이 광주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지도를 하던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에게서 직업교육을 받던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장애인시설 관계자가 피해 여성 상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드러나게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A씨를 해임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전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찰의 보완 요청이 있어서 뒤늦게 청구가 진행됐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2일 광주지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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