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하·욕설' 유튜버들 2심도 벌금 2백만원

정상빈 jsb@mbc.co.kr 2022. 10. 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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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2020년 유튜브 '신의한수' 채널 등에서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쓴 모습을 흉내내며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 모씨와 염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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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2020년 유튜브 '신의한수' 채널 등에서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쓴 모습을 흉내내며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 모씨와 염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정 전 교수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247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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