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대회 운영비 2억 원 빼돌린 연맹 직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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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대회 운영비 일부를 4년 동안 2억 원 넘게 빼돌린 대회 주관연맹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원 양구지역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연맹의 부장으로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은 A 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7회에 걸쳐 테니스대회 운영 경비 총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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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집행 업무 담당하며 정산 자료 꾸미는 수법으로 횡령
춘천=이성현 기자
테니스대회 운영비 일부를 4년 동안 2억 원 넘게 빼돌린 대회 주관연맹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원 양구지역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연맹의 부장으로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은 A 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7회에 걸쳐 테니스대회 운영 경비 총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정산 자료를 꾸미는 수법으로 운영경비 중 15%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것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장기간 횡령한 점과 횡령 금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사후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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