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식사'로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무죄에 검찰 항소

홍민기 2022. 10. 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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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가 학대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A 씨의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를 다른 복지사에 인계한 뒤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20대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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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가 학대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사회복지사 20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장애인 피해자를 학대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A 씨의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를 다른 복지사에 인계한 뒤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20대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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