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스요금 '브레이크' 수혜기업에 고용유지 등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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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가계·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하는 천연가스 요금 '브레이크' 제도의 수혜 기업에 고용유지 등을 지급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수혜 기업들에 대해 90%의 일자리를 1년 동안 유지하고 사업장 해외 이전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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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독일 정부가 가계·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하는 천연가스 요금 '브레이크' 제도의 수혜 기업에 고용유지 등을 지급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수혜 기업들에 대해 90%의 일자리를 1년 동안 유지하고 사업장 해외 이전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 요금 브레이크는 천연가스 요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가계·기업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로이터는 관련 계획 수립을 맡은 전문가 위원회가 이 같은 수혜 조건을 마련했다면서 정부도 위원회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명의 소식통은 가계 기본 가스 소비량의 80%에 대해 킬로와트시(KWh)당 0.12유로(약 170원)를 브레이크 상한으로 정하되 나머지 소비량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70%에 대해 kWh당 0.07유로(약 99원)가 상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 적용 시기는 가계와 중소자영업의 경우 내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이며, 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또 정부가 120억 유로(약 17조원)의 예산을 들여 12월에 천연가스 사용자에게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수혜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동안 경영진 보너스와 주주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는 위원회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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