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사체유기' 악마가 된 10·20대들…징역 30년

유재규 기자 2022. 10. 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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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시청자 살인·유기' 사건의 20대 주범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1일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한모씨(26)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씨 등 5명은 2022년 1~4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씨 자택에서 A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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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주요공범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나머지 3명 중 2명 실형
피해자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 숨지자 사체 유기…119 신고도 막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개인방송 시청자 살인·유기' 사건의 20대 주범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1일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한모씨(26)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 간 위치추적 부착장치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김모씨(18)에 대해서는 장기징역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한씨의 부인이자 피해자를 감금한 김모씨(24·여)에게는 징역 2년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서모씨(18·여)에게는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을 알려준 김모씨(18·불구속)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인과 범행의 인과관계를 살펴 봤을 때 각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김씨(18)와 피해자 A씨를 가혹한 폭행에 이어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오랜기간 감금했다"며 "A씨가 스스로 119에 전화했을 때 한씨가 이를 막았는데 만약 신고가 이뤄졌으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들은 A씨를 살해하고 사체까지 유기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에 진지하게 반성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A씨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씨는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김씨(18)도 미필적 고인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한 부분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서씨(18·여)는 사체유기 부분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24·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김씨(18·불구속)도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씨 등 5명은 2022년 1~4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씨 자택에서 A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A씨가 배우자인 김씨(24)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또 그저 자신을 바라봤다는 이유 등으로 둔기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A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물까지 잘 마시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한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해 A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A씨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도가 높은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다.

한씨 일행은 A씨를 외부로도 나가지 못하게끔 한씨 자택에 감금시켰고 지속적으로 폭행, 결국 A씨는 다발성 출혈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한씨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는 공터에 묻는 것으로 A씨 사체를 유기했다. 시신은 지난 4월4일 오전 1시10분께 발견됐다.

앞서 지난 8월24일에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에게 무기징역, 김씨(18)에게 징역 20년을, 김씨(24·여)에게 징역 3년을, 김씨(18·불구속)에게 징역 1년을, 서씨(18·여)에게는 장기징역 3년에 단기 2년 등 각각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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