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 원료 '메틸셀룰로스' 사용 기준 완화된다

안호균 2022. 10. 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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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육을 만들때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메틸셀룰로스의 사용 기준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물인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기의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현행 식품의 2% 이하에서 기술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량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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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체육을 만들때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메틸셀룰로스의 사용 기준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물인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확대하고 오용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콩, 밀 등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기의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현행 식품의 2% 이하에서 기술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량까지로 확대했다.

국제적으로 메틸셀룰로스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평가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품 원료 성분의 분해 등을 위해 사용되는 효소제의 제조기준, 보존·유통 기준, 사용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고정화 효소제 제조를 위한 제조기준을 신설하고 효소제의 보존·유통기준을 확대했다. 또 효소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일반사용기준을 마련했다.

펜콜 등 합성향료물질 4종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명칭을 추가하고 시험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알긴산나트륨 등 10종의 시험법을 정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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