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들 벌금 200만원…2심서도 유지

이윤식 2022. 10. 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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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무겁다" 항소했지만…법원 "적정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씨(42)와 염 모씨(61)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와 염씨는 지난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풍자나 해학의 수준을 넘어 장애를 희화화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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