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 2심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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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착용 모습을 비하하고 모욕한 유튜버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대를 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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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모욕 고의 인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착용 모습을 비하하고 모욕한 유튜버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고연금)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와 염모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씨 등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대를 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취지로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오래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한쪽 눈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들을 고소했다. 박씨 등은 재판에서 문제의 언행은 풍자와 해학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 전 교수가 법정에 도착하는 모습을 과장된 언행으로 재연해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존재한다”며 “풍자와 해학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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