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세금 납부기한 연장도

조은솔 기자 2022. 10. 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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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과 이송 비용을 지급하고, 부상자들에게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 팀도 구성해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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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울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원
외교부, 외국인 유가족 입국 편의 제공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해 사고 원인 수사 중
31일 대전 시청에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사고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차려지고 있다. 최은성 기자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과 이송 비용을 지급하고, 부상자들에게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한덕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은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사망자 장례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완료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한다.

부상자의 실치료비(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선대납하고, 사후 지방비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 등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정산할 예정이다. 중상자의 경우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한다.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서울시에 긴급 지원했다. 교부세는 현장수습,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에 쓰인다.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의 해당 주한 대사관에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했다. 관계 공무원은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하고 있다.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과학수사관 등 208명을 동원, 153명의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통보했으며, 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 팀도 구성해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했다.

총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는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 중이다.

국세청에서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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