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연이은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우선 기소 수순

박주평 기자 김도엽 기자 2022. 10. 31.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3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오는 8일 구속기간 만료 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선 기소한 뒤 자금 추가 수수 의혹이나 용처 등 여죄를 수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오는 8일 구속기간 만료 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선 구속기소한 뒤 자금의 용처와 흐름 등 여죄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 측 "계속 진술 거부…구속영장 범죄사실로 기소할 듯"
오는 7일 구속만료 전 구속기소 후 자금 용처 등 수사 전망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김도엽 기자 = 검찰이 3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오는 8일 구속기간 만료 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선 기소한 뒤 자금 추가 수수 의혹이나 용처 등 여죄를 수사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부원장을 체포해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23~27일 닷새 연속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지난 28~29일에는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고, 전날(30일) 조사를 재개했다.

이날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부원장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면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에 있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대고,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와 정민용 변호사가 자금전달책을 맡는 등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 1억원을 시작으로 같은해 6월초 5억원, 6월중 1억원, 8월초 1억47000만원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복수 관계자 진술뿐 아니라 충분한 물증도 확보했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4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한 과정을 적은 이른바 '8억 메모',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돈 전달에 사용된 종이박스 및 가방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겨받기도 했다.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전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와 연계된 클라우드다.

이 휴대전화 속 텔레그램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부원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무방' 외에도 경기도 산하 기관장 등 '이너서클' 멤버들이 참여한 대화방이 서너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클라우드에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과 교류했다는 걸 입증할 녹음파일이나 사진, 문서 등이 있다면 검찰 수사에 중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8일 구속기간 만료 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선 구속기소한 뒤 자금의 용처와 흐름 등 여죄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우선 구속기소해 신병을 확보한 뒤 이씨가 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며 로비를 벌인 대상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