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에 납세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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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한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 등 세정 관련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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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 등 세정 관련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적 애도 기간 대내외 행사 자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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